2025.01.14화
작성일: 2021-03-10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3.10.(수) ~ 3.23.(화) (14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허*무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