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3-10
전라남도 고시 제2020-499호(2020.11.26)호에 의거 사업시행 승인 고시된 금호호〜군내호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통지된 보상계획에 이의가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