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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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3-04
2021년 3월 3일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