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3-03
「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및 제3조「농어촌정비법」제58조에 의거 수립한 성남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사 업 명 : 성남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 위 치 :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성남도리 일원
3. 사업내용 : 주택정비(빈집철거, 지붕개량, 집수리), 안전위생확보(재래식화장실 정비, 석축정비 등), 기초생활인프라(마을안전로 조성,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담장정비,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
4. 총사업비 : 1. 1,528백만원(국고 1,138, 지방비 373, 자부담 17)
5.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2(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