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2-26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연장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유입) 방지
나. 지역 :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다. 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 일체
라. 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
마. 내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에 따라 기 조치된 행정명령에 대해 별도 조치 시까지 연장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