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2-2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관련 공부 확인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소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2. ~ 3. 7. (14일간)
2. 공고방법 : 지산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곽*단 외 16명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3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2제2항제2호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사항의 말소)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