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수
작성일: 2021-02-22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18호선 진도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편입 토지 등에 대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