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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9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하오니,2. 행정과장께서는 2021년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2021년도 녹색제품 구매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