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2-17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 기 간 : 2021. 2. 17(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진도군 환경산림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지급기준 : 진도군「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 사업량 및 사업비 : 약 280대, 420,000천원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
* 조기폐차 신청 차량.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 차량 :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기타 문의사항
○ 진도군 환경산림과(☎ 061-540-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