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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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7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차량)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공매대상물건 : 차량1대나. 공고기간 : 2021. 2. 17. ~ 2021. 3. 2.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