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작성일: 2021-02-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우리군에서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인“낙도지역(독거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촉구 및 계약해지 예정 통보 공문서 전달을 위해 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나 사무실과 수취인이 존재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