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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10
진도군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설물의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경비・보안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