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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2-02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에 의해 2021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붙임 2021년 진도군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