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등의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군도17호선 진도읍 남산교차로 개선사업)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1-93호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7호선 진도읍 남산교차로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및 제 10조(출입의 통지), 제12조(장애물 제거 등)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