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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행정 절차법」제14조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