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출처
지역개발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1-9호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일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