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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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20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게시 의뢰하오니, 연고자를 찾을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