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1-01-15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제8조에 따라 의신면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추천) 모집합니다.
1. 기 간 :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4일(근무시간 중에 한정함)
2. 접수장소 : 의신면사무소 총무팀
3. 모집인원 : 00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신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의신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의신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직선거법 제19조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위촉 후 주민자치 필수교육(6시간) 이수(3~5월중), 미이수 시 해촉
5. 신청방법 : 아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신청(추천)서 작성 제출
? 본인이 직접 신청한 자
? 각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의신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 두 개 이상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신청 불가
6.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신청서 또는 추천서(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에만 사용합니다.
7.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다음의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
-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8. 결과통보 : 개별 통보
9. 문의사항 : 의신면사무소 총무팀(☎ 061-540-6654)
붙임 신청서식(위원신청(추천)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