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1-01-1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