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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11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2. 행정과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각 마을 이장께서는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