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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11
전라남도 도로광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국도18호선 진도 의신 원두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변경) 결정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