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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08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7호선 진도읍 남산교차로 개선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 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