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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1-01-07
진도군 공고 제14호「지방자치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및「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표합니다.2020. 1. 7.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