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1-01-13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으로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단속) 시스템(CCTV) 설치
가. 설치목적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다. 공고기간 : 2021. 1. 13. ~ 2021. 1. 27.(15일간)
라. 공고방법 : 진도군청 홈페이지
2. CCTV 설치(예정) 수량 : 2대(진도대교 진도방면 1, 해남방면 1)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1. 1. 13. ~ 2021. 1. 27.(15일간)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등기우편(주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환경산림과)
E-mail(yong0523@korea.kr)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라.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바. 문 의 처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061-540-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