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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3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주소불명, 반송 등의 이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