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레이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20-12-30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시행에 따른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