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29
< 행정명령 공고 내용 >
□ 제목 :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가.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라.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에 따라 농장 내 진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진입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은 1개의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후, 24시간 이내 해당 농장 이외 다른 산란계 농장(농장 및 농장과 연접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포함)에 방문을 금지함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