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30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군도17호선 진도읍 남산교차로 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