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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23
“의신면 운림삼별초공원 정비사업”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