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23
1.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연주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토지점유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의신면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토지 출입허가 및 출입통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