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21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가. 목 적 : 가금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 역 : 전국
다. 처분대상 :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라. 시행기간 :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처분내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1)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20.12.15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2)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 시설이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