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17
<행정명령 공고 내용>
□ 제목 : 산란계 농장 안으로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
가.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나.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다.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등)
라. 기간 :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마. 내용 :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농장 안으로 진입금지
1) 다만,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 설치된 소독설비로 소독을 실시한 후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알 운반차량의 진입 가능
2) 계란 등 알을 산란계 농장 외부 또는 농장 내부의 구획된 장소까지 반출하려는 경우, 산란계 농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기자재・장비(지게차 등) 또는 농장 소유의 알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농장 외부로 계란을 이동한 후 알 운반차량에 상차
3) 알을 농장 외부 또는 농장 내부의 구획된 장소까지 운반 시, 농장 기자재・장비와 외부의 알 운반차량은 동선을 달리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고,
4) 알 상하차 완료 후 해당 농장에서 사용한 기자재・장비와 농장의 진출입로 등 이동 경로에 대해 세척・소독 실시
바. 위반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