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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16
녹진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계의 확정으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완료 변경 공고하오니,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군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녹진지구 지적확정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