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1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도군의 가금농장 및 시설출입차량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진 도 군 수
1. 배 경
ㅇ ’20.11월 말부터 5개 道 7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10건)함에 따라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 필요
*(11.26일) 전북 정읍, (12.1) 경북 상주, (12.4) 전남 영암, (12.6) 경기 여주,
(12.7) 충북 음성, (12.7) 전남 나주, (12.8) 경기 여주, (12.9) 전남 나주, (12.10) 전남 장성・전북 정읍 등
2. 명령 사항 및 법적근거
ㅇ「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축산차량 등 매개체 이동제한
3. 행정명령 공고 내용(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가. 특정 축산차량 외에는 가금농장에 진입금지
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및 산란계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다. 종란 운반차량의 종오리 농장(부화장) 진입제한
라. 알(메추리알) 운반차량의 메추리 농장 진입금지 및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