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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14
진도읍 남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11.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