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11
가금농장 백신접종팀 농장 진입금지 행정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항 및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가금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가금농장 백신접종팀의 농장 진입 금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진 도 군 수
1. 목 적 : 가금농장 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가금농장 : 종축업, 부화장, 가축사육업)
3. 대 상 : 백신접종팀(사육하는 가금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
4. 기 간 : 2020. 12. 11.(금)부터 2020. 12. 25.(금)까지
5. 내 용
가. 백신접종 전 군에 사전신고(7일전)
나. 해당농장 AI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출입허용(14일 유효)
- 외부접종 인력 활용시 한함
다. 백신접종팀 작업 전・후 샤워 및 신규 방역복 착용
라. 백신접종 인력 운송하는 차량은 GPS 장착 의무 이행
6. 기타사항
가. 행정명령 공고내용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