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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11
1. 약사법 제23조 제5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지정 공고하여 알려드리니,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참고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