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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2-03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처분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