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1-3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행정명령
`18년 3월 이후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2년 8개월 만에 발생(‘20.11.28. 전북 정읍) 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의 시행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차단을 위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제57조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2항 및「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진 도 군 수
1. 목 적 :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 필요
2. 지 역 : 전국 시・도
3. 대 상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 등록차량
나. 진도군 내 가금 사육농장
다.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사육(유통)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라.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사육(유통) 가든형 식당
4. 적용기간 : 2020. 12. 01.(화) 00:00부터 2021. 02. 28.(일) 24:00까지
5. 내 용
1)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 금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2) 축산차량은 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군내면 녹진리 50-4)에서 차량・운전자 소독실시
3) 가금농장의 가금 방사 사육 금지
4) 전통시장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 금지
6. 위 사항은 공고 2020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7. 근 거
가.「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 제57조 제4호
나.「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및 제2항
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50호」
8. 상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9. 본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