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2-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하여야 하나 상속자 파악 불가의 이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 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
○ 공고기간 : 2020. 12. 1. ~ 2021. 1. 30.(60일)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불임 참조
○ 문의전화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540-3643)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공고문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