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1-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규정에 따라 진도 군내농공단지 입주계약해지 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 일자리투자과(☎061-540-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