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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1-30
환지청산금의 징수금 및 교부금 등의 환지토지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