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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1-19
식품위생법」위반업소에?대하여?「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등)?제3항?규정에?의거?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처분사실에?대하여?통지하였으나,?주소불명,?폐문부재?등의?사유로?반송되어?통상적인?방법으로는?당사자에게?송달이?불가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공시?송달?공고하오니,?붙임?공고문을?게시판?및?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