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1-1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공고기간 : 2020. 11. 19. ~ 2021. 1. 18.(2개월)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 공고내용 : 불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