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1-16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예고 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