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월
작성일: 2020-11-11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0년 11월 ~ 2021년 5월 3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기관 : 진도군 상하수도사업소(☎061-540-6208)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