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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20-10-21
진도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고시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 본 계획은 진도군청 환경산림과(☏061-540-372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10월 21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