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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매니저제도

민원매니저 제도란?

  •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매니저(민원처리를 전담하여 도와주는 사람)로 지정하여 민원 상담, 부서 협의, 처리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도

민원매니저 지정대상 민원

민원매니저 지정대상 민원
민원분야 복합민원 지정 현황 처리 일수
개발·건축 분야 건축허가 15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 60일
건축허가 사전결정 45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7일
공장설립 (변경)승인 20일
경제·환경 분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10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7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 제출 30일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승인 신청 10일
염전개발허가(변경허가)신청 20일

민원매니저 하는 일

  • 민원처리에 대한 상담 및 안내
  •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민원인과의 지속적인 소통
  • 유관부서 협의 요청 및 처리과정 총괄 관리
  • 민원 처리 진행 상황 확인 및 안내
  • 서류 보완 등 미비사항 지원
  • 처리 지연 및 불가 시 사유 설명 및 대안 제시
  • 민원 처리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만족도 확인

문의

  • 진도군 민원봉사과(☎ 061-540-3603)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민원매니저제도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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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매니저제도』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민원행정팀(☎ 061-540-360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4-14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