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화

작성일: 2026-04-28
1.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국도18호선 고군 지막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 협의를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및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