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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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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22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2026년 4월 진도군수